6월 한달을 가두질서확립의 달로 정하고 가두잡상인, 주차행위등을 단속하고있는 서울시가 내무부장관의 지시로 경찰서에서 마련해준 신문판매대까지 마구 때려부수는 과잉단속을 하고있어 내무부장관 공한에대한 공신력을 무색하게했다.
지난 4월30일 내무부장관은 한국신문협회에 보낸 보안 2035∼1660호 공한을 통하여 『이동조립식가판대를 이용, 가판하는 것은 무방하며 신문가판을 억제하게끔 관하에 지시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런데 5일하오 5시쯤 서울서대문구서소문동서소문 파출소앞에서 서대문구청 토목과 직원 5명이 몰려들어 신문팔이 전명선군(23·자활단체 청운회회원)을 붙들어 꼼짝못하게 한후 신문판매대를 몽둥이로 마구 부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