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클라메이트 등 식품 첨가물 16종 10월까지 사용 허가 조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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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지난 2월말로 사용 금지됐던 사이클라메이트를 비롯한 나트륨명반 비타민B환산염 등 16종의 식품 첨가물을 허용품목에서 삭제하고 5 구아닐산나트륨 등 17종의 첨가물을 허용품목에 새로이 추가하는 한편 삭제된 첨가물을 오는 9월30일까지 유통하도록 경과 조처했다. 이는 13일자로 공포된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칙개정에서 밝혀진 것인데 보사부는 이번 사용금지로 삭제한 16종의 첨가물의 경과 조치를 6개월로 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사이클라메이트 등 삭제 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이 6개월 동안 판매·유통을 인정키로 되어 있다.
발암물질로서 말썽이 됐던 사이클라메이트의 경우는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식빵 청량음료·캐러멜·물엿 등 7개 품목에 한해 작년 11월 이후 사용 금지되고 있었으나 이 밖의 식품에는 2월말까지만 사용토록 조처됐었다.
이번 규칙개정에서 경과 조처를 9월30일까지 연장한데 대해 전원배 보사부 위생관리관은 『계속해서 삭제된 첨가물을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첨가되어 만들어진 식품의 유통만을 보장하는 경과 조처』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번 시행 규칙개정을 통해 삭제된 16종의 첨가물은 다음과 같다.
▲굴루로산 ▲나트륨명반 ▲브롬스티콜 ▲비타민 B 황산염 ▲사이클라민산나트륨 ▲사이클라민산 칼슘 ▲식용 색소 녹색 제1호 ▲산성 아황산 칼슘 ▲암모니아 ▲이산화염소 ▲차아 염소산 ▲차아 염소산 칼슘 ▲클로이드성 탄산 칼슘 ▲클로스티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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