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카린」으로|구론산티제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시경형사과는 23일법규에 위반된 내용품으로「구론산·티」와 사과즙을만들어 팔아온 혐의로 대흥화학주식회사 문태임씨(40)를 식품위생법을 걸어 압건했다.
경찰조사에따르면 문씨는「구론산·티」를 만들때 설탕대신 「뉴·슈가」 「사카린」을 써왔고 사과즙을 만들때는 1백cc에50%의 순사과즙을 사용해야되는데도 향료를 사용한 혐의이다.
경찰은 문씨가 이러한방법으로 「구론산·티」 는 80만5천병 (2천4백15만여원어치) 사과즙은 1백93만5천6백병 (1천1백61만3천6백여원어치) 를 각각만들어 팔아왔음을 밝혀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