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창 10일' 세븐-상추, 전과기록 남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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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세븐(29·최동욱)과 상추(31·이상철)가 ‘영창 10일’의 중징계를 받는다.

국방부는 25일 징계 위원회를 열고 군 복무 중 휴대전화 소지, 무단이탈 등으로 징계 대상에 포함된 연예병사 8명과 국방홍보원 관계자에 대한 최종 징계수위를 정하고 공식 발표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8일 연예병사 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하면서 세븐과 상추를 포함해 8명을 중징계 대상으로 올려놓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국방부 처벌규정에 따라 복무규율위반 등 논란을 빚은 연예병사 7명에 대해 '영창'의 징계가 결정됐다. 이중 가수 세븐과 상추에게는 영창 10일의 처분이 내려졌고, 나머지 5명은 영창 4일, 1명은 근신의 처벌이 결정됐다. 군법상 최고 징계는 육군 교도소행이다.

영창 처분을 받은 병사는 별도로 구금된다. 구금 장소는 군 생활 중 재판 절차를 거쳐 형사 처벌을 받은 구속자들과 같은 곳이다. 영창 처분 등 별도 구금이 되면 구금일수만큼 군 복무기간이 늘어난다. 다만 영창 처분은 형사 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세븐과 상추 역시 제대 후 사회 생활에 전과의 불명예는 갖지 않게 된다.

한편 국군 홍보지원단 소속 연예병사들은 제도 폐지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최전방 야전부대로 재배치된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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