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기피자 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치안국은 오는 10일부터 연말까지 향토예비군편성기피자 및 미신고자에 대한 일재 단속에 나서기로 하고 적발된자는 예비군설치법12조6항에 따라 엄벌키로 했다.
치안국의 이 조치는 예비군편성미신고자 정리계획에 따른 것으로 많은 예비군이 이유없이 편성을 기피하고 있어 향토방위에 큰 차질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치안국은 전국 경찰서에 기피예비군 전담반을 신설하고 예비군편성확인반을 만들어 전국의 각역과 시외「버스」정류장 등에서 가두검문을 실시하고 호구조사를 통해 기피자를 색출토록했다.
이번 일제단속의 대상자는 ⓛ예비역장교 및 하사관 ②제l예비역의병 ③제1보충역의 하사관및 병가운데 예비군편성을 기피한 사람으로 돼있다.
치안국은 향토예비군수첩과 주민등륵증을 휴대하지 않은 사람을 일단 기피용의자로 보고 기피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경찰관서에 연행하기로 했다. 예비군설치법에 따른 벌칙(15조6항)에는 3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5천원이상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돼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