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지구 일부선거무효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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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법원 특별부(재판장김치걸·주심주운화 방순원 유재방판사)는 25일상오 6·8국회의원 선거신민당보성지구후보였던 이중재씨가 보성지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낸 선거무효소송판결 공판에서『67년6월8일실시한 전남제10지역구 (보성) 국회의원선거중 벌교읍내 제1내지제10투표구에서의 선거는무효로한다』는판결을내렸다.6·8선거소송에서당선또는선거무효판결이내린것은이번이3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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