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사고 항공기 기체보험금 1136억원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6일 오전(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사고기의 기체 보험금이 1136억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B777 여객기는 LIG손해보험, 삼성화재,현대해상,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농협손해보험 등 총 9개 보험사의 항공보험 가입돼 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여객기가 가입한 항공보험의 기체 보험금은 약 1136억원(9950만달러, 엔진 포함 1억3000만달러)이다. 승무원 상해보험도 1인당 약 34억원 (300만달러)이다. 이외에도 승객사망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다.

국토부는 사상자 보상 절차를 통해 승객, 수화물, 화물, 제3 합의금 등을 아시아나 항공에서 보험사(LIG)에 청구하고 보험사에서 심사 후 피해자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망승객은 소득수준과 연령에 따라 보상된다. 부상승객 또한 정도에 따라 치료비 및 부대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수화물은 승객 1인당 약 205만원(미화 1800불)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게 되고, 화물은 1㎏ 당 약 3만2000원 한도(미화 28불)에서 보험금을 받게 된다.

이번 사고 여객기에는 승무원 16명을 비롯해 총 307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적은 한국인 77명, 미국인 61명, 중국인 141명, 일본인 1명 등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관련기사
▶아시아나 사고, 사망2명 중국인, 위중한 5명은 한국인
▶"검은 연기 뿜어져 나와" 사고 현장 동영상 공개
▶경고 방송 없었다…승무원에 "불 난것 아니냐" 묻자
▶아시아나 사고 목격자들 "착륙 전 비행기 각도가…"
▶아시아나 사고, 2008년 히드로공항 사고와 유사?
▶[화보] 아시아나 여객기 美 사고당시 긴박했던 순간
▶사고기 탔던 삼성전자 부사장, 트위터로 사고 순간 전해
▶전문가 "랜딩 기어 등 기체 결함 가능성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