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보수를 연한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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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전】1일 최두열 치안국장은 경찰관의 증가되는 이직 현상을 막기위해 현재의 계급별 보수규정을 근속연한에 의한 호봉제로 바꾸어 순경이라도 20년 근속하면 최하 경위에서 경감급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초도 순시차 이곳에 들른 최치안국장은 각종범죄의 증가와 지능화에도 언급, 수사요원에게 단계적으로 수사전문교육을 실시, 전문교육과정을 밟아 자격고시에 합격한 자에 한해 수사부문에 배치토록 제도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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