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교원에|연금혜택 주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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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공화당의 김용진의원 등은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해 공무원 연금법과 똑같은 사회보장혜택을 주기 위한 내용의「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안」을 마련,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①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연금 퇴직금, 보건급여, 휴양급여, 장제급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고 ②이 법에 의한 비용부담은 교직원의 기여금(봉급의3.5%)과 동액의 학교설립자부담금과 국고보조금(사무비)으로 사고 ③이 법을 운영하기 위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특별회계를 설치, 총무처장관이 이를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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