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범 누명 7개월 옥살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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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강간범으로 몰려 7개월 넘게 옥살이를 한 20대 남자가 뒤늦게 다른 유력한 용의자가 잡혀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朴海成부장판사)는 12일 20대 여성 두명을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간 등)로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李모(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李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발생한 두건의 성폭행사건 범인으로 몰려 그해 7월 경찰에 구속됐다. 당시 李씨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길가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렸다.

경찰은 李씨의 인상 착의가 피해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보한 범인과 비슷하다고 판단, 그를 연행했다.

피해자 李모(22).崔모(23)씨는 경찰에서 "李씨가 범인인 것 같다"고 했다. 李씨도 경찰의 추궁에 못이겨 범행을 일부 시인하고 반성문을 썼다.

李씨는 이후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당시 경찰이 '반성문을 쓰면 풀어주겠다'는 등의 말로 허위자백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지난해 10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1월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힌 강모씨의 가방에서 뜻밖에도 피해자 李씨의 주민등록증이 나왔다. 강씨는 결국 자신이 李씨를 성폭행했다고 자백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崔씨사건에 대해서도 "崔씨가 범행 당시 범인을 본 시간이 극히 짧았고 진술도 엇갈린다"며 李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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