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대비 -10% … 주가 하락기는 '주식 증여의 계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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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올해 주식시장은 별로 상쾌하지가 않다. 27일 코스피지수가 모처럼 많이 올랐다지만 연간 성적표는 내세우기 부끄러울 정도다. 올 1월 2일 2030을 넘었던 주가는 27일까지 약 10%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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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락하는 주가야 야속하지만, 이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주식을 증여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증여세는 증여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증여를 하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그래서 영리한 자산가들은 주가 하락 시점을 증여의 기회로 삼는다. 종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처럼 글로벌 투자 환경이 오락가락하면서 주가가 빠진 것이라면, 그래서 나중에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아주 유용한 증여 기회가 된다.

 증여세 계산법은 이렇다. 예컨대 오늘(6월 28일) 증여 목적으로 자녀 주식 계좌에 주식을 옮겨 넣었다고 하자. 증여일은 6월 28일이 된다. 이때 증여재산은 6월 28일의 주가가 아니라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간의 평균을 바탕으로 나중에 계산한다. 4월 29일부터 8월 27일의 종가 평균에 물려준 주식 수를 곱한 게 총 증여재산이다.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이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란 것을 한다. 미성년 자녀라면 10년 사이 총 1500만원까지, 성년은 10년간 3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즉 증여재산에서 이만큼 증여재산공제를 뺀 게 과세표준이 된다. 증여세액은 이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세액공제도 있다. 증여를 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내면 10%를 공제해 준다. 앞의 예처럼 6월 28일에 증여를 한 경우는 9월 30일이 기한이다.

 주식은 증여일 종가뿐 아니라 그 뒤 2개월간 주가도 살피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 증여세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없다. 이럴 때는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다. 증여를 취소하면 된다. 주식 증여 취소 기한은 증여세 신고 기한과 마찬가지로 ‘증여를 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

 주가가 심하게 빠졌고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정말 크다면 현금을 증여해 바로 주식을 사게 하는 것 또한 하나의 증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 증여세는 물려준 현금에 대해서만 내는 것이므로 나중에 주가가 올라 얻게 되는 이익은 비과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만 현금 증여는 주식 증여와 달리 취소를 할 수 없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현금을 증여해 주식을 샀다가 잘못돼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증여세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낸 것과 다름없게 되는 것이다.

 주가 하락기는 또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주식 관련 금융상품을 증여할 기회이기도 하다. ELS는 보통 코스피지수나 삼성전자·현대차 주가 같은 것을 ‘기초자산’으로 정하고, 기초자산 가격이 특정 시점까지 얼마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다. 이것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주가에 따라 재산가치를 평가해 증여세를 물리는데, 주가가 하락하면 재산가치가 줄어드는 게 보통이다. 이럴 때 증여를 하면 일단 증여세를 줄일 수 있고 이에 더해 증여받은 자녀는 잘하면 나중에 ELS가 약속한 수익까지 덧붙여 돌려받는 일석이조를 누릴 수 있다.

 ELS의 현재 가치 계산법은 복잡하다. ELS마다 손실 조건 등이 죄 달라 주가처럼 하나의 원칙으로 간단히 설명하기 어렵다. 자신이 보유한 ELS의 현재 가치는 판매 증권사에 문의하면 알아볼 수 있다.

차주용 NH농협증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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