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적서 거성지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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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방부는 27일 예비군병적관리일원화와 신속한 동원에 대비키위해 현예비군의 본적지중심관리제도를거주지 병적으로 개편키로했다. 병적개편 대상자는 ①예비역하사관및 장교전원 ②제1, 2예비역전원 ③제1, 2보충역 (교육소집을 통한보충실역 (실역) 을 마치지않은 제1보충혀 복무1연차자원은제외) ④제2국민역전원이라고 국방부는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에따라 3윌1일이후 현역에서 전역되는자는 거주지병적에 편입된다고말하고 2월28일이전전역자로서 본적지병적편입자는 6월30일까지 거주지병적으로 개편토록했는데 이갈은개편은 주민등록신고로대치된다고한다.
국방부는 병적개편대상자이외에 제1국민역으로 입영하지않은 현역병요원 (18세∼20세 장정) 과 보충실역을 미필한 제1보충역복무 1연차자원은 종전대로본적지에서 계속 병적관리를 맡게된다.
이에따라 병적에관한 민원서류사무는 6월30일까지는 본적지에서, 7월1일부터는 거주지에서 접수,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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