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정부가 한다고 투명해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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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정정택)의 체육진흥투표권사업(스포츠토토) 공영화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일반적인 흐름과 반대로 스포츠토토 사업의 공영화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민간에 위탁해 운영했던 사업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전담 자회사를 설립해 직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지난해 스포츠토토 경영진의 비리 횡령 혐의를 계기로 사업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오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19일 국회에서는 스포츠토토 공영화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체육계와 일선 토토 판매점에서는 공영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공공기관이 민간 사업자만큼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퇴직 공무원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무리하게 공영화를 추진한다는 비판도 있다.

 중앙대 김상범(스포츠과학부) 교수는 “정부가 한다고 해서 투명성과 공공성이 높아진다는 보장은 없다. 도리어 공단이 직영할 경우 운영 사업자가 자신을 관리 감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잘못했을 때는 사업권을 취소당할 수도 있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민간이 운영할 때 더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통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포츠토토는 2001년 10월 처음 시행됐다. 첫 민간 수탁업체였던 타이거풀스는 1년여 만에 사업을 접었다. 2003년 7월 오리온이 사업을 재개했다. 게임 종류와 방식에 변화를 주면서 급성장해 2008년 누적 적자를 모두 털어냈다. 지난해 매출 2조8300억원을 기록했고, 8666억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했다. 스포츠토토가 국내 체육계의 젖줄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스포츠토토 사업이 안정 궤도에 진입하자 정부가 직접 운영해 ‘돈주머니’를 챙기려 한다는 시선도 있다.

 반면 체육과학연구원 소속 송명규 박사는 “현재 지출되는 위탁 운영비, 법인세 등을 기금으로 전환하면,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다”며 공영화가 효율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수룡 스포츠토토 상무이사는 “공적 기금의 안정적인 확대가 목적이라면 스포츠 베팅 선진국인 유럽처럼 복수의 사업자 구조를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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