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5년간 최대 5만 대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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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정년제 도입과 개인택시 매매 금지가 없던 일이 됐다. 바가지 요금과 승차거부·합승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당초 계획했던 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춰졌다.

<중앙일보 5월 7일자 10면

 국토교통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이명박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을 기초로 택시업계의 의견을 듣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면서 대폭 수정된 것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택시면허 구조조정에 대해 국토부는 기존 면허를 줄일 때 돈으로 보상하고 신규 면허 발급은 최대한 억제하는 것으로 법안을 고쳤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경영·서비스 평가가 부진한 택시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나 면허취소 조치로 퇴출을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업계의 반발과 규개위의 지적으로 삭제됐다.

 입법예고안 중 ▶국민 세금으로 택시업계를 지원하고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복지기금을 만들며 ▶각종 세금을 깎아주는 등 택시업계를 지원하는 내용은 그대로 남았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뒤 연말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국회와 택시업계에 대한 설득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맹성규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조만간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택시 종합대책을 통해 5년간 2만~5만 대의 택시를 줄이고 택시요금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택시를 줄이는 데 필요한 보상금에는 수천억원대의 국민 세금이 들어갈 전망이다. 국토부는 택시업계도 감차 보상금을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관련 4개 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택시발전법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대중교통법의 재의결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1월 1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갔다. 당시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신 택시발전법을 별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시민단체인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의 박찬우 본부장은 “택시업계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는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며 “업계 자체의 경영 합리화 노력과 택시요금의 합리적 인상으로 문제를 풀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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