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은 경기 단체·지부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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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대한체육회는 13일 선수강화위원회 규정을 확정짓고 금년내로 동위원회구성을 완료하는 한편 오는1월중으로 경기단체(올림픽및 아시아경기종목 12개단체)와 체육회산하 11개시·도지부에 선수강화위원회 설치를 완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사회에서 결정된 초안에 따라 마련된 동규정은 종전의 선수강화위원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키위해 ①선수강화훈련을 경기단체및 시도지부에 부담시키고 ②강화위원구성에 경기전문가를 기용 경기기술위주로 조직, 선수의 기술향상에 역점을 두는한편 ③제도적으로 「코치」및 선수관리를 철저히하고자 하는것을 골자로 하고있는데 체육회의 한간부에 의하면 이강화위가 구성되면 ⓛ종래 선수선발에 따른 많은잡음이 자연해소될것이며 ②동위원회에 의해 훈련제의조치를 당한 선수나 「코치」는 각종 국제대회 파견대상에서 자동적으로 탈락하고 ③아무리 우수한 선수라도 체육회에서 실시하는 체력측정의 수준미달자는 강화훈련을 받을수 없게된다고 말하고있다.
오는 1월중으로 자체선수강화위원회를 설치할 경기단체는 다음과같다.
◇「올림픽」및 「아시언·게임」경기종목=육상·수영·농구·배구·축구·「레슬링」·역도·복싱·「배드민턴」·「펜싱」·사격·체조·조정·「테니스」·탁구·「사이클」·승마·「스키」·빙상·「아이스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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