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런타인 데이 선물 과대포장 땐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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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대전시는 10일부터 과대 포장된 밸런타인데이 선물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다. 5개 구와 합동으로 20여명의 점검반을 구성, 밸런타인 데이 선물이 많이 팔리는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팬시점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포장이 전체 상품 부피에서 얼마를 차지하는지와 포장지 과다 사용 여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재활용 관련법의 기준 초과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포장의 공간 차지 비율은 화장품.의류는 10%, 초콜릿 등 제과류는 20%, 완구.인형류는 35%(액세서리는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포장 횟수도 의류.완구는 한번, 제과.화장품류는 두번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41조)에 따라 최고 3백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의 지시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가 유통업체의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점검을 벌이고 있다.

대전=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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