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원세훈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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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함께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1일 오후 원 전원장에 대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방침을 밝혔다.

원 전원장은 국정원 간부들과의 회의과정에서 나온 지시사항을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란 내용으로 내부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직선거법 제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4월 특수팀을 출범시킨 이후 2달여 동안 유명 인터넷사이트 15곳에 올라온 정치관련 글을 분석,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이 원 전원장의 지시·강조 말씀에 따라 야당 후보를 비방하고 4대강 사업 등 국정을 홍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지난해 대선의 공소시효가 8일 뒤인 19일로 만료됨에 따라 영장 청구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불구속상태에서 기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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