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7000만원 신혼부부 연 3% 주택대출 받는다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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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 취재팀기자]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상품의 금리가 최대 1.1%포인트 추가로 인하되고 소득 요건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도 연 3.1%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단독세대주인 경우 만 35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던 기금 대출을 앞으로는 만 30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도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기준금리가 잇달아 인하되는 등 최근의 여건 변화를 고려해 주택기금 대출요건을 완화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4.1 대책 때 기금대출 요건을 완화한 바 있는데 이번에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가로 대출문턱을 낮춘 것이다.

4.1 대책에 따라 연 3.5~3.7% 금리로 조정됐던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의 경우 이번에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되 소득별·만기별로 차등화해 시중 최저수준인 연 2.6~3.4%로 지원하기로 했다.

부부합산 소득 연 7000만원으로 상향

가령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가 만기 10~30년 생애최초 대출을 이용할 경우 연 2.6~2.9% 금리를 적용받고, 4000만~7000만원 이하 가구는 3.1~3.4%의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다.

생애최초 대출 지원대상도 종전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에서 70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했다. 그동안 주택 주요 수요층인 맞벌이 부부는 소외돼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자녀·장애인 등에 대해 추가로 0.2~0.5%포인트 금리를 내려주는 우대조치는 그대로 유지돼 다자녀 가구는 연 2.1~2.9%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4월 현재 3.86%임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1억원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연 176만원을 아낄 수 있다.

정부는 생애최초 대출 외에도 주택기금에서 집행되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에 대해서도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지원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가구에서 50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됐고, 신혼부부는 5500만원 이하라면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금리 역시 종전 연 3.5%에서 3.3%로 0.2%포인트 인하됐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기금 대출대상에서 제외됐던 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도 제한연령을 만 30세 미만으로 낮춰 30대 초반의 속칭 ‘낀세대’도 저리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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