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인하 보류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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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 여당이 손질하던 갑종근로소득세의 세율조정안은 연내실시를 일단보류 한것으로 알려졌다. 봉급생활자의 중간소득세에 대한 현항 세율인하를 전제로 추진중이던 세율조정안은 69년도예산안에 계상된 내국세중 갑근세세수예정액이 ▲현행 세율을 그대로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봉급인상 ▲고용증대만을 포함시킨것이므로 세율을 인하할경우 세수결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단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갑근세세율인하는 내년도에 추경예산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그 실현이 어려울것 이라고 한다. 이에대해 관계당국은 아직도 여려가지 세율조정방안을 놓고 검토가 진행중이나 실시시기는 확실히 알수없다고 말하고있다.
내년도 갑근세세수액은 2백46억8천4백만원으로 68년 제2차 추경예산에 비해 61억3천9백만원을 증액책정(33.l%)하고 있는데 세수증가근거는 고용증대로 l0억3천9백만원(5.6%)임금인상으로 41억7천3백만원(22.5%), 행정개선으로 9억2천7백만원(5%)을 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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