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유효란 강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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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송원영신민당대변인은 31일 법원이 화순·곡성및 고창지구의 대중당 공천후보에 대해 공천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내린데 대해 『가처분신청이 본안 소송과 관계없이 일단 등록무효를 청구한것이기 때문에 본안소송이 끝날때까지 등록이 유효하다는 강변은 있을수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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