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한수)는 부정식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2건의 사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4억7800만원의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하라는 판단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범죄수익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챙긴 부당 이득이나 재산을 재판 확정 이전에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다.
식품판매제조업자 A씨(49) 등 4명은 2011년부터 올 3월까지 불법 화학 약품이 함유된 버섯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범죄수익 4억5000만원을 추징보전 청구했다.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체 대표 B씨(32)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 2800만원어치를 수입해 와 판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3월 약식기소됐다. B씨의 부당 수익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이 실시된다.
서울서부지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척결 방침에 따라 지난 1일 식품안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돼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합동단속을 벌여 왔다. 이번 추징보전은 식품안전 중점 검찰청이 부정식품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한 첫 사례다.
민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