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식품 업자, 수익 4억 처분 못하게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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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한수)는 부정식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2건의 사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4억7800만원의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하라는 판단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범죄수익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챙긴 부당 이득이나 재산을 재판 확정 이전에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다.

 식품판매제조업자 A씨(49) 등 4명은 2011년부터 올 3월까지 불법 화학 약품이 함유된 버섯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범죄수익 4억5000만원을 추징보전 청구했다.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체 대표 B씨(32)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 2800만원어치를 수입해 와 판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3월 약식기소됐다. B씨의 부당 수익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이 실시된다.

 서울서부지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척결 방침에 따라 지난 1일 식품안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돼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합동단속을 벌여 왔다. 이번 추징보전은 식품안전 중점 검찰청이 부정식품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한 첫 사례다.

민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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