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일화선거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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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법원특별부(주심이영변판사)는 21일하오 전진오신민당 당수가6·8국회의원선거의 전면무효를 주장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선거소송에 대해 소각하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선거법에 따른 선거무효소송은 지역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할수는 있어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는 낼수없는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판결로 현재 남아있는 국회의원선거소송은 48건이며 신민당소속 최병길씨(청주)가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6·8국회의원선거 전면무효소송이 소취하되거나 소각하판결이날경우에는 화순·곡성과 부여,설창지구등 3개지구에 대해 보궐선거가 가능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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