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상가아파트 입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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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민간자본을 유치. 건설중인 각종상가「아파트」분양가격을 실비로하되 일시불을지양, 분납제또는 월부식 방법을 취하기로했다.
이런한 조처는 상가「아파트」건립전에 철거된 철거민이나 건립지주변 영세상인이 점포나「아파트」에쉽게 입주할수있도록 하기위한것인데 현재까지 건립된 상가나「아파트」가격이비싼데다 시공업자가 입주희망자에게 일시불을 요구하고있기때문에 서민층은 입주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오간수교와 제1청계교사이에 짓고있는 동대문상가「아파트」를 1·2등점포는 4월말과 5월말에 각각준공, 일시불과 부분불로 나누어 일시불은 입주전후 3차로분납하고 부분불은 45개월간내도륵 조처했다.
오는 8월15일까지 완공될 동대문 상가「아파트」는 점포가격이(4평12홉)1층은 99만4천원, 2층은 70만원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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