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용사의 자격증이 제대로 교육과정을 거치지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남발되고 있음이 감사원의 행정감사결과 드러나 보사부환경위생당국의 감독소홀이 크게 지적됐다.
5일 보사부의 감사결과를 보면 이·미용사의 자격증발급은 현행 이·미용사법에 따라 전국 36개의 관인 이·미용사 기술학교 및 양성기관에서 최소한 6개월이상에서 2년까지,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자에 한하여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돼있는데 대부분 학원의 관계자와 관계관이 짜고 돈으로 자격증을 거래하는가하면 겨우 1∼2개월의 교육과정을 마친자에게도 자격증을 내주고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