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엄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대검찰청은 2일상오 북괴의 대남무장간첩침투사건이후 국토방위의 조직강화및 재향군인의 무장을 수행하기위해 지금까지 미온적처리를 해오던 각종병역법위반사법을 엄단한다는 처리기준을 작성, 관할검찰에 시달했다.
대검찰청은 각종 징소집·징병검사를 기피한 장본인은 물론 이를 연기·면탈 재영기간을 단축시키기위해 각종 허위내용의 서류·증명서·진단서등을 발급한 공무원·의사 및 병사관계 서류의 전달내지 신고의무를 위반하는자에 대해서도 장본인과 똑같이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와같은 처리기준은 3월1일이후 각종병역법위반사건으로 입건된자에 대해서는 이를 작용하고 현재 수사중이거나 기소중지처분사건을 제기했을때에도 이 기준에 따르지만 종전의 처리기준을 참작,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지금까지 병사관계 서류의 전달 또는 수령의무자가 관계서류를 없애서 입건됐을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내지 불문에 붙여왔었다. 이날 대검이 지시한 처리기준은 다음과같다.
◇구속기소= ⓛ징병검사미검자 ②징집기피자 ③충원소집, 임시소집, 경비소깁, 방위소집, 귀휴병소집 및 보충소집기피자 ④병역법108조에 규정된 병사관계서류의 전달 또는 수령의무자로서 전각호에 해당되는 문서의 전달을 지연시키거나 훼손 또는 수령을 거부한자 ⑤기타 전각호에 관련된자.
◇불구속기소=ⓛ근무 또는 연습소집 및 교육소집등 기피자 ②병역법 108조에 규정된 병사관계서류의 전달 또는 수령의무자로서 전각호에 해당되는 문서의 전달을 지연시키커나 훼손 또는 수령을 거부한자 ③기타 전각호에 관련된자.
◇구약식기소=①검열점호불참자 ②기타 전호에 관련된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