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고층 빌딩 행정처분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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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6개고층「빌딩」을 공해방지법위반으로 보사부에 행정처분을의뢰했다.
이 「빌딩」 들은 작년9월서울시의 공해검사결과 매연, 악취등이 안전도를 넘어 1∼2개윌간의 기한을 두어 개수명령을 내렸으나 아직까지 개수를 않고있다. 행정처분이 의뢰된 「빌딩」은 다음과같다.
▲「오리엔탈· 호텔」 ▲「그랜드· 호텔」 ▲산업은행 ▲국민은행 ▲을지탕 ▲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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