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기 생애최초 주택대출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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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은 2일부터 정부에서 최대 2억원을 최장 30년 동안 빌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상에 ‘30년 만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대출을 받으려면 부부의 연소득을 더한 금액은 연간 6000만원, 집값은 6억원, 전용면적은 85㎡ 이하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조건에 맞는 대출자는 만기 20년짜리와 30년짜리 중 원하는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만기 30년짜리의 경우 처음 5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이후 25년간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아야 한다.

 대출금리(변동)는 현재 20년 만기는 연 3.3~3.5%, 30년 만기는 3.5~3.7%가 적용된다. 다자녀 가구는 대출금리를 0.5%포인트 깎아준다. 이미 집을 샀더라도 3개월(등기접수일 기준)이 지나지 않았다면 생애최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 대출의 취급 은행은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기업은행 등 6곳이다.

 생애최초 대출은 이달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현재 6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다음 달 중 70%로 높아질 예정이다. 예컨대 집값이 2억원이라면 최대 1억4000만원까지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는 의미다.

 과거에 집을 샀던 경험은 있지만 현재는 무주택자면서 1년 이상 전세나 월세로 살던 집을 사는 경우에는 2일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거안정 대출도 만기 20년과 30년 중 대출자가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다. 대출 한도는 2억원, 대출금리(변동)는 현재 연 3.5~3.7%다. 대출금이 집값의 70% 이상인 ‘하우스푸어’의 집을 살 때도 주거안정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을 빌린 사람이 집주인의 요구로 전세금을 올려줘야 할 때 추가 대출도 가능해졌다.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가구당 8000만원에서 1억원(수도권 기준)으로 높아졌다.

세종=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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