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주차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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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내 73개소에 있는 유료 주차장이 아무런 요금징수의 법적 근거도 없이 주차료를 받고 있음이 밝혀졌다.
서울시의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이유로 주차장의 요금 부당 징수는 교통안전협회가 서울시로부터 도로사용허가를 얻어 차량 1회 주차에 20원 내지 50원씩을 받고있다는데 지금까지는 요금을 받는 기초가 되는 조례가 없었다. 서울시는 이 사실을 시인, 뒤늦게 주차료 징수조례를 만들어 시 직영으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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