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항만 정비 수익자에비용 부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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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도시 광역권 정비법」안과 항만수송 원활을 위한 「항만정비촉진법」안을 마련, 곧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두 법안은 모두 도시정비 및 항만정비를 통해 현저한 이득을 본 사람이 있을 때 그 수익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용의 일부를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마련한 공업지 개발법안과 함께 「국토건설계획」의 내자조달을 위한 한 방책인 것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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