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선택 자유 침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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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선수들에 대한 과열「스카우트」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여자실업농구연맹에서 마련한 「드래프트·시스팀」(선수선발제)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며 또 이 결의는 동연맹의 상급기관인 농구협의의 등록규정 제7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법해석이 법원의 판결로 밝혀졌다.
서울민사지법16부(재판장 문영극 부장판사)는 11일 「드래프트·시스팀」에 위반된다고 전국여자실업농구연맹으로부터 선수자격을 빼앗겼던 제일은행 농구선수 최혜란양 등 6명이 동연맹을 상대로 낸 『연맹의 선수선발요강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이유 있다』로 받아들여 전국여자실업농구연맹과 제일은행의 분규는 법정투쟁으로 들어갔다.
서울민사지법의 가처분신청허가결정에 따라 선수자격을 빼앗겼던 제일은행농구선수 6명은 12일부터 열릴 예정인 전국실업여자우수「팀」농구연맹전에 나갈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를 얻게 되었다.
전국여자실업농구연맹은 지난해 11월17일 선수「스카우트」를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14차 이사회의를 열고 「드래프트·시스팀」을 실시키로 결의하자 최혜란양 등 6명의 선수를 「스카우트」했던 제일은행에서 이를 반대, 동연맹은 지난 8월25일 「드래프트·시스팀」규정을 어겨 선발됐던 이들 선수들에 대해 선수등록을 취소하고 12일부터 열릴 예정인 전국여자실업우수「팀」농구연맹전에도 출전할 수 없다는 것을 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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