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DA수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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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시멘트」의 DA 수입 요령을 5일 발표했다.
이에 의하면 ⓛ전년도 수출실적의 35% 범위이내 ②이미 DP로 허가 받은 것 중 본인이 DA로 전환할 것을 신청한 경우 ③지방장관이 발행하는 실수요자 분에 대하여는 3개월 분에 한하여 허가하기로 했다.
또 이 DA수입은 접수 순으로 처리하되 당일 접수 분에 대해서는 잔량을 ①항의 원칙에 의거 안분, 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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