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50%를 회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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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공장의 도시집중방지 및 지가앙등 억제를 위해 앞서 마련한 「공업지 개발법안」에 이어 이 법 시행령을 준비, 수용된 토지는 환지의 방법으로 보상하되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상승부분의 50%를 토지수익자 부담금의 형식으로 국가가 회수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음이 5일 밝혀졌다.
이 법안은 국가가 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공고한 후 15일간의 환지예정지구와 토지의 일반 열람이 끝나면 늦어도 18일내지 20일 안에 해당지역 토지가 자동적으로 수용되도록 하고 있는데 토지소유권 침해 여부로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또한 시행 6개월 이내에 공장용지이외의 도시계획상 주택지에 세워진 기존 공장에는 동력과 용수의 공급을 중단 철거하도록 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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