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피고 송소 사실 부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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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광주】국회의원 양달승(39·서울 종로구 삼청동 109의3), 전 벌교읍장 구정모(46·벌교읍 벌교리 888), 벌교융화협력회 회장 조병수(48·상업·벌교읍 벌교리), 전 보성서장 박종록(43)씨와 전 벌교지서장 최상영(43) 경위 등 5명에 대한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피고사건 제1회 공판이 25일 하오 2시부터 광주지법 형사합의부 김용채 재판장 주심 서해웅 검사 관여로 광주고법 대법정에서 열렸다.
관여 서 검사는 피고인들이 서로 상하관계에 있는 공무원이기 대문에 제대로 진술을 할 수 없는 입장이므로 분리심리해 줄 것을 신청, 재판부는 5분간 휴정끝에 검사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 양 피고인을 제외한 4명의 피고인을 퇴정시켰다.
양 피고인은 서 검사의 직접 심문에서 지난 6월 5일 벌교여중 강당에 소집된 이장 회의석상에서 자신이 『당선되면 상하수도 사업 등 공약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니 많은 지지를 바란다』는 취지의 연설을 한 것은 전연 기억에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구정모 피고인에게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모두 1백50만원의 선거자금을 제공, 이장을 시켜 유권자에게 2백원씩 제공케 했다는 공고사실도 완강히 부인하면서 구 피고인과는 돈거래를 하는 사이도 아니고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는 사이라고 진술했다.
이날 법정에는 보성 벌교 등지에서 모여든 주민들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공판은 하오 6시에 끝났는데 피고인 5명에 대한 사실심리를 모두 끝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과 변호인측은 50명에 달하는 증인을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추후 지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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