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표·호별방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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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화당은 2일 신민당이 매표·호별방문 선전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 그 예로 ①목포에서 신민당원이 3백원씩 유권자들에게 뿌리며 매표하다가 1일 적발됐으며 ②청주 등지에서 신민당 기호가 표시된 모자와 「잠바」를 입고 불법 호별방문을 했으며 ③명백히 불법선거를 벌이다가 현행범으로 24명의 신민당원이 구속되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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