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 두 시장을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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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부산】17일 부산지검 선거전담부(나호진 부장검사)는 김대만 부산시장을 대통령선거법 위반으로, 또한 하금영(47·인쇄업·진주시 망경북동 50)씨를 국회의원선거법 32.65.1백64조 등 위반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김 부산시장은 지난 4일 밤 부산시 영주동 봉래초등학교 교정에서 「뤼프케」 서독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화면의 「뉴스」를 상영함으로써 대통령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
그리고 하씨는 국회의원 선거기간도 아닌 지난 14일, 선거운동원도 아니면서 자유당 유봉순씨를 전국구 입후보로 김재위씨를 경남 제9지역구(헙천·산청) 입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의 호소문 1백여장을 인쇄, 호별 방문하면서 유권자에게 발부한 혐의이다.
【대구】대구지검은 17일 신민당 경북도위원장 장영모씨의 고발에 따라 태종학 대구시장을 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소장에 의하면 태 시장은 지난달 20일 대구시가 발간하는 대구 시정소식 10만부를 대구 시내 가가호호에 배부, 박정희 공화당 대통령후보의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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