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서 아동 음란물 보다 기소된 50대 교수, 결국…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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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허핑턴포스트 캡처]

 
비행기에서 아동 음란물을 보다 기소된 한 미국인에 대해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졌다고 4일(현지시간) 허핑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날 메사추세츠 주 보스턴 법원은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 전 유타대학교 교수 그랜트 스미스(50)에게 징역 2년 6월의 원심을 깨고 5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다.

그랜트 스미스는 2011년 11월 보스턴 발 비행기에서 아동 음란물 사진을 보다가 옆에 앉은 승객과 승무원의 신고로 체포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은 “처음 혐의를 부인했던 스미스가 최근 음란물 소지 혐의를 인정했다”며 “이를 감안해 보호관찰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스미스는 미국 성범죄자처우 교육을 받게된다. 또 어린이에게 접근하거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도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미스는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후 교수직에서 사임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미국의 한 방송사 사장이 아동포르노물을 소지한 혐의로 ‘징역 1000년’을 선고받았다. 또 미국 플로리다 주 법원에서는 2011년 454건의 아동 음란물을 내려받은 초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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