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사업 출전학교「팀」|학체서 견책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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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학생 선수들의 등록문제로 대한체육회와 대립됐던 학교체육회가 「시즌·오픈」과 더불어 대한체육회 사업에 출전하고 있는 학교「팀」에 대해 견책조치를 취하여 학생선수들의 등록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학교체육회는 현재 개최중인 농구, 배구 등의 학생연맹전을 학도체전의 서울시 예선전이라 알고 이 연맹전과 출전하고 있는 각「팀」에 보조금까지 지출할 뜻을 비쳤으나 막상 대회가 개최되고 보니 성격이 과거와 같은 대한체육회의 사업임을 알자 자기단체에 등록된 참가 「팀」을 견책하기로 결정했다.
학교체육회는 견책의 표면적인 이유를 ①학과를 폐지하고 오전부터 경기를 한다 ②다른 단체의 주최사업에 사전승인 없이 출전했다는 것 등을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는 학교체육회가 『다른 단체의 주최사업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록규정(제11조)을 폐지하지 않는 한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어서 대부분의 학교「팀」은 학교체육회와 대한체육회 틈바구니에 끼여 고민하고 있다. 그중 등록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이러한 「트러블」은 항시 일어날 가능성이 짙어 시급한 해결책이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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