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간씩 영업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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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서울시 보건당국은 13일 협정요금을 위반한 시내식육점에 대해 위생감찰을 한 결과 38개 업소를 적발, 오는 14일부터 10일간씩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이 날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소는 위생복을 입지 않고 보건증을 갖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행정처분을 당한 것이다.
영업정지 업소는 다음과 같다.
▲종로구= 시장·평화·인흥·대흥·누하·신화·고흥·신광·필동·황금 ▲동대문구= 삼흥·삼화·시장·영신·전농 ▲성동구= 삼덕·약수·산호 ▲성북구= 개흥·삼심·쌍문 ▲서대문구= 우리·심영·한일·풍광·심성 ▲마포구= 신흥·한성 ▲용산구= 인흥·신용산·황옥·순흥·동일 ▲영등포구= 유성·새마을·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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