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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폐 이용업소에 정업
구로구는 10일 퇴폐 이용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펴 적발된 9개 업소에 대해 각각 15일간씩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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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버스 34대 운행정지
정원초과·장기정차 차·예비 차의 시간외 운행 등을 일삼아 온 직행좌석버스들의 횡포· 변태영업(중앙일보 5월 10일자 10면 보도)에 철퇴령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지난 최근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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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식 이행 않은 업소 6백28개 행정처분
서울시는 지난 6월1일부터 2개월간 시내 각종 음식점 1만8백여 개소에 대해 혼식 이행여부에 대한 단속결과 혼식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대중음식점 삼오정(장위동 233의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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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혼식 하지 않은 30개 업소 영업정지
서울시는 23일 종로·중구 등 시내 중심가 l백74개 음식점의 보리혼식이행여부에 대한 단속을 펴 일식집 「백송」(청진동 182의4)등 30개 업소를 적발, 10일간씩 각각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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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쌀 20%안 섞은 음식점6곳에 정업
영등포구는 11일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혼식이행여부에 대한 단속을 펴 20%이상의 보리쌀혼식을 제대로 지키지않은 해운대 갈비 집 등6개업소롤 적발, 모두 10일간씩 각각 영업정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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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폐술집 등 4곳 허가취소·91곳 폐업
접객업소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벌이 강화돼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맥주「홀」「모두 모아」(종로구봉익동) 등 4개 식품 접객업소의 영업허가가 취소됐다. 서울시는 31일 퇴폐식품접객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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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업소 정업
서울시는 28일 혼식불이행업소 일제단속에 나서 대중음식점 초원(홍영자·여의도동1)등 12개 업소를 적발, 10일간씩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이들 업소들은 보리쌀 20%혼식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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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않고 자리 옮겨 유기장을 허가취소
성동구청은 6일 관내 유기장에 대한 일제단속을 펴 신고 없이 자리를 옮긴 「챔피언」 탁구장 등. 10개 업소를 허가취소하고 환경이 나쁜 금북탁구장 등 2개 업소를 15일간씩 영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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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관내 학교주변 음식점 단속
동대문구청은 24일 학교주변 등 관내 환경정화구역 안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펴 유객행위·퇴폐행위 등으로 업태를 위반한 간이음식점 민정집 등 전농동 486일대의 12개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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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제 지키지 않은 15개 업소 영업정지
중구청은 10일 관내 위생업소의 휴일제 이행여부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서 휴일제를 지키지 않은 「보신옥」등 15개 업소를 적발, 15∼45일간씩 영업정지 처분했다. 영업정지된 업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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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사고 냈을 때는|차량 사용 정지처분 면제
서울「택시」운송 사업조합(대표 김규??)은 10일 운전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운전사에 대한 형사책임(형법적용)을 묻는 외에 차량에 대해서도 사용정지 처분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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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위반 일제단속|4곳 영업정지처분
도봉구는 지난달17일부터 2일까지 관내 유흥전문업소·일반유흥업소·전문음식점등 39개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 업태를 위반한 들소(주인 김형만·공릉동231의3)를 허가취소하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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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어긴 음식점 등 고발·영업정지 처분
동대문구는 12일 관내위생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 허가 없이 영업을 한 간이음식점 심성장(주인 장상순·장안동 168의 43)등 52개 업소를 고발하고 가격표를 붙이지 않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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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 3개소 정업|각종준수사항 위반
동대문구는 3일 관내 정육점 일제 단속을 실시, 각종 준수사항을 위반한 제일정육점(주인 오복산·면목동103의10)을 허가취소하고 신진 정육점(이양순·묵동238의28)등 3개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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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11곳 정업
종로구는 29일 관내 식품 위생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서 각종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99개 업소를 적발, 이 가운데 전문 음식점 청룡 (주인 하신재·신문로 1가 119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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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음반 단속|2곳 등록 취소
서울시는 6일 부정음반 단속에 나서 중구 충무로1가 24 「25시 음악사」 (대표 정숙자)와 서울전자사(장사동)를 등록취소하고 종로구 장사동 156 「리아제트」사 (대표 안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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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10곳 정업 종로구, 15일 간씩
종로구는 11일 관내 위생접객업소 일제단속을 실시, 업소안의 환경이 불결하거나 보건증을 갖지않은 종업원을 고용한10개업소를 15일간씩 영업정지처분하고 40개업소는 경고처분했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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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3개소 정업 위생상태 불량등
종로구는 지난28일 허가없이 점포를 확장하거나 위생상태가 불량한 다방6개소를 적발, 3곳은 10∼l5일간씩 영업정지하고 2곳은 시설개선명령, 1곳은 경고조치했다. 행정처분업소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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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막이로 퇴폐행위 접객업소 9곳정업
서울시는 1일 중업원들이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았거나 간막이 시설을 한채 퇴폐행위를 조장해온 45개 이·미용및 식품접객업소를 적발, 이중 9개소를 10∼15일간씩 영업정지처분하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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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관서도 퇴폐 영업
서울시는 10일 간막이를 하거나「커튼」을 치고 퇴폐행위를 하면서 손님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워 온 이용 원 4개를 적발, 15일간씩 영업정지처분하고 시설개수명령을 내렸다. 영업정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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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주변 유홍업소 10개소에 행정처분
서울시는 12일 관악구 흑석동101, 102 중앙대학교 주변지역에서 접대부를 두거나 업태위반행위를 한 간이음식점 10개업소를 적발, 모두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씩 영업정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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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발급 않은 11개 업소|3일간 영업정지
서울시는 10일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도오뀨·호텔」「나이트·클럽」등 시내 술집·다방·한식집등 11개 업소를 적발, 3일간씩 영업정지 처분했다. 처분업소는 다음과 같다. ▲「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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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으로 업종 조정
서울시는 27일 한정식·경양식 등 유흥업소 등급 2종(세율 1백 분의15) 허가로 주점인 1종(세율 1백 분의 30)영업을 해온 「빅·칸추리」(중구충무로1가24) 등 17개 업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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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없는 행정
서울시는 지난12일 관허 영수증을 제대로 발급치 않았다는 이유로 시내 38개 식품접객업소를 15일간씩 영업정지처분 했다가 이를 다시 취소하는 둥 행정조치가 일관성을 잃고있다.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