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세 면세점 인상·취득세율 인하|지방세수 결함 20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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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난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농지세 면세점 인상 및 농지 취득세율 인하조치가 앞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확정되는 경우 이로 인해 생긴 지방세 결함을 「커버」하기 위해 뒤따를 지방세와 국세의 조정작업은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을 것 같다.
지방세는 농지세 면세점 인상(1킬로리터에서 2.5킬로리터로)으로 14억7천만원, 부가세를 포함한 농지 취득세율 인하(1백분의 2에서 1로)에서 5억5천만원 도합 20억2천만원의 세수 결함이 생기는데 당국은 이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1일 국세청 관계자는 내무부가 지방세로 이양해주기를 원하는 영업세 입장세 등록세 등이 모두 농지세 및 취득세 결함을 보충하기에는 본질적으로 부적당한 세목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영업세(67년 예산=1백4억)의 경우 내국세의 11.7%를, 또 직세의 20%를 차지하는 큰 비중을 가졌다는 점에서 이양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입장세와 등록세는 대도시에 집중한 유흥장 및 급격한 앙등율을 보이는 도시 부동산에 주요 세원이 있는 것으로 이들의 이양이 농지세에 관련된 지방세입을 균등하게 보전해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세목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가령 이러한 국세 중 일부가 지방세로 이양될 경우 20억원의 국세 결함을 보충할 방안이 현행 세제 테두리 안에는 없다는 게 재정수지에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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