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한 씨의 적부심 기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28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박승호 부장판사는 국회오물세례 사건으로 구속된 김두한 씨의 구소적부심사를 심리 끝에 이유없다고 기각 결정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