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상 단독주택 보유세 6~7% 오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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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53억7000만원, 시세는 13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대지면적 2089㎡에 연면적 566.55㎡의 지상 2층·지하 1층짜리 저택이다. 최저가 주택은 전남 영광군 낙월면 송이리에 있는 연면적 26.3㎡ 주택으로 채 80만원이 안 된다.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평균 2.48% 상승했다. 세종·거제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과 서울·부산 등 도시지역의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이 공시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로 2011년(5.38%)에 비해선 상승 폭이 크게 둔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연속 공시가격이 상향 조정되면서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계속 늘어나게 됐다. 공시가격은 증여세·상속세를 산정하는 기준으로도 활용되므로 이래저래 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오름 폭을 감안하면 재산세 부담은 3~4% 커질 전망이다.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경우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 부담까지 합하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평균 6~7%가량 오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신방수 세무사는 “시세에 많이 근접해 있는 아파트와 달리 단독·빌라 등 주택은 과표현실화율이 60% 안팎으로 낮은 편”이라며 “그런 현실을 감안해 공시가격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도별로는 울산·세종·경남·부산·서울 등 7개 시·도의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광주·인천·제주·대전·경기 등 10개 지역은 평균에 못 미쳤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90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51곳, 하락한 지역이 10곳으로 나타났다. 경남 거제시가 최고 상승률(20.36%)을 기록했고, 울산시 동구(11.29%), 울릉군(10.25%), 경남 창원시 성산구(9.55%)도 많이 올랐다. 거제시는 최근 조선 경기가 둔화되고 있지만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과 아주지구 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

 반면에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주택이 과잉 공급된 지역은 집값이 떨어지면서 공시지가도 낮아졌다. 인천시 중구(-1.67%)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 경기도 일산 동구(-0.83%), 광주시 광산구(-0.73%), 부산시 동구(-0.72%), 경기도 일산 서구(-0.54%) 순이었다.

 가격수준별로는 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18만9947호 가운데 3억원 이하가 17만8497호(94.0%)로 가장 많았고,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9512호(5%),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283호(0.7%), 9억원 초과는 655호(0.3%)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5000만원 이하 주택 비중이 줄고 그 밖의 구간은 모두 늘었다.

세종=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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