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에 오는 인턴들 어떻게 사나?

미주중앙

입력

각종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장 구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취업의 벽은 더욱 두텁게 느껴진다. 그런 중에도 고액 연봉을 보장하며 인턴을 채용하는 미국 기업들도 있다. <관계기사 2면> 이를 계기로 한인 커뮤니티의 인턴 채용 현황과 실태를 알아본다.

LA다운타운의 한 기업에 채용돼 미국에 온 이모(29)와 조모(23)씨는 최근 한국 대학생들 사이에 '취업을 위해 휴학은 필수'라는 트렌드를 언급하며 인턴십 지원 동기로 '취업을 위한 경력 쌓기'라고 밝혔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 2~3학년을 마치고 또는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에 휴학을 하고 소위 '스펙 쌓기' 목적으로 인턴십을 찾아 나선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서의 인턴십 경력은 취업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학생들의 해외 인턴 지원도 경쟁률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외 수당지급과 상해보험 커버가 되는 조건에 1년간 유급인턴을 하게 된 이씨와 조씨의 경우는 비교적 나은 편이다. 고용주에 따라서는 시간 외 수당은 커녕 심지어 쌍방 합의하에 전혀 보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급의 경우도 대부분 가주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운타운의 한 디자인 회사 관계자는 "기획이나 제작부문에 인턴들을 채용하고 있다"면서 "미니멈 페이를 하고 있지만 무급으로 인턴을 하겠다는 경우가 더 많다"고 전했다.

인턴 채용은 대부분 회사 채용정보나 인턴십 전문 중개업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기아자동차 미주법인의 경우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 매년 여름방학 기간 3개월간 약 15명의 인턴을 채용하고 있으며 아주관광은 서울지사와 공조해 자체적으로 6개월간 인턴십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족학교에서도 소정의 급여와 무료 점심을 제공하며 이민자 권리와 유권자 등록 캠페인에 참여할 인턴을 선발하고 있고 한미연합회에서는 정치.언론.경제 분야서 활동할 대학생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LA소재 인턴십 전문 소개업체인 IGE의 제니 원 디렉터는 "한인 대학생 인턴을 찾는 LA일대 방송국 의류회사 등 한인 업주들이 전체 의뢰인의 70~8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재능 있고 근면한 한인 대학생들이 인기가 좋다"고 전했다.

인턴-고용주 '윈-윈' 어떻게?
노력과 배려로 불협화음 이겨내야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인턴이나 고용주, 모두 윈-윈 하는 경우도 많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은 정규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급료 이외에 건강보험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언급한 조씨의 경우 갑작스런 통증으로 병원진료를 받아야 했는데 치료비로 급료의 30%를 지불해야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인턴과 고용주간의 불협화음이 가장 큰 문제다.

제니 원 IGE디렉터는 “인턴의 경우 영어가 미숙하거나 미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업무에 차질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어 현지 적응에 대해 적극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며 “고용주는 저렴한 인력수급의 방편으로 여기지 말고 트레이닝을 통해 업무능력을 키워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고 조언했다.

노동법이 정하는 무급인턴이란?
전공과 다른 업무 맡기면 위법

무급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채용한 인턴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시키는 경우 노동법 위반으로 적발될 수도 있어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일부 고용주들의 경우 무급인턴을 ‘무보수 직원’으로 대하며 정규 업무를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지난 2010년 연방 노동부가 발표한 6가지 ‘공정노동기준법’에 따라 대우해야 한다. 법규에 따르면 ①인턴의 업무가 학교 전공과 일치해야 하며 ②인턴의 업무가 장래 취업이나 경력에 도움이 돼야하며 ③정규직원을 대체할 수 없고 ④인턴 업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안되며 ⑤.무급인턴십 종료 후 정규직원 채용은 불허한다는 사실을 밝혀야하며 6.고용주와 인턴은 반드시 계약기간 중 무보수라는 것을 쌍방 확인해야한다.

박낙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