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더 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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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2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는 2주택 이상 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2주택자 50%, 3주택자 이상은 60%의 양도세율을 매기는 것이다. 2004년에 도입됐다가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매년 유예기간을 정한 뒤 매년 연장해 왔다.

또 조세소위는 대기업이 계열사에 매출의 20% 이상 일감을 몰아줄 경우 편법 증여로 보고 징벌적 과세를 매기는 증여세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현행은 매출의 30%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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