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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신도 납치 권리침해로 판결|미연방고법
【리치먼드11일UPI=연합】미국의 통일교신도「토머스·워드」(28)의 납치 사건을 심리해온 미연방고등법원은 11일 『그의 부모와 친구들이「워드」를 납치, 통일교에 대한 신앙을 빼앗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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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시해사건 대법원판결문
살피건대 당원은 일찌기『소위 저항권의 주장은 실존하는 실정법질서를 무시한 초실정법적인 자연법질서내에서의 권리주장이며 이러한 견제하에서의 권리로써 실존적법질서를 무시한 행위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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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정풍" 온 사회에 퍼지기를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했다. 인류역사는 죄악이 관영하면 망하고 천도에 돌아오면 흥함을 증명하여 준다. 일제 30여 년은 고사하고 6·25 동족상잔의 비극, 4·19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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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25명 자격하자여부 관건|정당문제를 민소로 처리하는건 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신민당의 지구당위원장이었던 조일환·유기준·윤완중씨는▲총재및부총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총재선임무효및 부총재지명무효확인소송▲총재직무대행자지정가처분신청을 냈고 당에서 제명처분을 받은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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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 행위자의 재산 몰수
정부와 여당은 해외에 거주하는 반국가 행위자의 국내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중이라는 것이다. 사실 김형욱과 같이 권세를 누릴 대로 누리고도 부족해 종당에는 국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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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반자 대법원 판결문 요지
상고이유 중 원판결과 제1심 판결은 헌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선포된 긴급조치 제1호, 같은 제2호 및 같은 제4호에 의하여 피고인등의 공소사실 중 동 조치의 위반행위를 처벌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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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투표부정」·「언론」문제 중점질문
국회는 14일 각 상임위를 이틀째 일제히 열어 정책질의를 벌였다. 야당은 고문을 중심으로 한 인권문제와 국민투표부정·언론탄압 등 3대「이슈」를 중점적으로 따졌다. 신민당의김수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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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 법령해석엔 과실 없다』
『법령에 대한 해석이 워낙 어렵고, 이에 대한 학설 판례조차 통일되지 못하여 의의가 있을 때,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 내린 해석이 결과적으로 잘못되고 그 법령의 부상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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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수호한 호헌정신
지난 7월2일에서 5일까지 나흘에 걸쳐 전문 연재된 바 있는 「뉴요크·타임스」사건처럼 숨막히는 긴장과 세계적 주시 속에 결정된 판례도 일찌기 없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우리 나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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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유…그 역사적 승리|NYT·WP지 비록 게재 허용한 미 대법원 판결문 전문 (2)
다음은 「인도차이나」전쟁의 근원을 다룬 국방성 문서의 「뉴요크·타임스」지와 「워싱텬·포스트」지 게재를 허용하는 미국 대법원 판결문 전문이다. 【워싱턴 AP동화=본사독점특약】 본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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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발언 보도는 제약될 수 있는가
『의회의 의사를 자유로이 보도하려는 노력은 18세기 언론자유 운동의 거의 전부이기도 했다.』- 미국신문학자「쉬람」교수 등은「신문의 4이론」이란 저서에서 1771년 영국의회가 처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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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헌법의 문제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의 제정 당시부터 그 전문과 특히 영토 조항에서 북한까지를 지배할 완전 헌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함은 공지의 사실이다. 제5차 개헌으로 불리는 현행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