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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부터 탄소배출권까지 … 모든 자산에 투자한다
POW. 1980년대 초·중반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 유행한 말이다. ‘전쟁포로(POW·prisoners of war)’가 아니다. ‘월스트리트의 물리학자(Physic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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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채권 사이 … 부도만 안 나면 고수익
채권은 재미없다? 꼭 그렇지는 않다. 이자가 연 20%에 달하는 채권도 있다. 채권은 안전하다? 그것도 아닐 수 있다. 발행 회사가 살아있는 한 그렇다. 그러나 회사가 망하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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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Knowledge 믿을 만한 인터넷 재테크 사이트
정보가 없어 재테크를 못한다는 사람은 없다. 정보는 어디에나 널려 있다. 문제는 자신의 재산 규모나 재무 상태에 적합한 정보를 얼마나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골라내느냐다. 성공적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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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펀드 가입도 투자 성향 따져봐야
올들어 시행된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했다. 펀드 등을 판매하는 증권사 은행은 창구에서 투자자의 성향을 분류해 적합한 투자 상품을 판매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투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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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없이 펀드판매’ 손실 절반 물어줘야
우리은행이 판매한 펀드에 가입해 투자손실을 입은 고객에게 손실액의 절반을 돌려주라는 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다. 7일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차모(73)씨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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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전 확인 또 확인을 … 분쟁 시 손해배상 청구 어려워
증권·선물 등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이루겠다며 정부와 업계가 3년여간 준비해 온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시행됐다. 업종 간 칸막이가 사라지고 금융투자회사 설립 문턱도 낮아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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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행 ‘자통법’ 이것이 궁금하다 ①
증권·선물 등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이루겠다며 정부와 업계가 3년여간 준비해 온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4일 시행된다. 업종 간 칸막이가 사라지고 금융투자회사 설립 문턱도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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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따라 가입하면 망한다 아는 만큼만 골라라”
남보다 먼저 트렌드를 선도한다는 점이 ‘신상’의 매력이다. 지난해 대세는 신상품이었다. 물론 예외는 있다. 금융상품 시장이다. 지난해 시장이 크게 가라앉으면서 신상도 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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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따라 가입하면 망한다 아는 만큼만 골라라”
관련기사 ‘금융 달인’의 신상품 투자법 남보다 먼저 트렌드를 선도한다는 점이 ‘신상’의 매력이다. 지난해 대세는 신상품이었다. 물론 예외는 있다. 금융상품 시장이다. 지난해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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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야 놀자] 고객 투자성향 조사한다는데 …
“나의 투자 성향은 공격형일까, 위험 회피형일까?” 2월부터 펀드 투자를 위해 판매사 영업점을 찾는 투자자들은 이런 의문에 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새로 만들어진 ‘표준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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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판매 때 ‘위험등급’ 표시해야
2월 4일부터 펀드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자기 돈이 어디에 투자되는지, 나중에 잘못되면 어떤 손해를 보게 되는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받게 된다. 펀드의 구조나 위험성을 잘 몰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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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위험 제대로 설명하는지 ‘암행 단속’
‘미스터리 쇼핑’. 새해 초부터 금융회사들을 잔뜩 긴장시키고 있는 말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회사들이 상품을 팔 때 설명을 제대로 하는지 현장 단속을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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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소송 판례 보니
펀드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투자자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가장 흔한 유형은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잡한 파생상품 펀드를 판 경우다. 정기예금을 가입하러 온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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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판매사 과실’ 입증 쉽지 않을 듯 … 투자 경험 있어도 불리
펀드 투자로 손실을 본 사람들 사이에 ‘나도 배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이 우리CS자산운용의 ‘우리파워인컴펀드’ 분쟁 건에 대해 판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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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야 놀자] 원금 100% 보장 펀드는 없다
주가 급락으로 반 토막 펀드에 대한 분쟁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주식연계 파생상품펀드(ELF)에서 시작된 투자자 분쟁은 일반 주식펀드로까지 확대될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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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펀드에 무슨 일이 … ’ 공시 틈틈이 확인하라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12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명동 은행회관에서 10개 주요 증권·자산운용 최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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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파워인컴펀드’ 손실액 50% 배상 결정
은행이 펀드를 팔면서 투자자에게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손실액의 절반을 물어줘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조정 결정이 나왔다.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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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운용사 “유사 분쟁 늘까 걱정”
11일 오후 펀드 업계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우리파워인컴’과 관련한 분쟁조정이 앞으로 펀드 줄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은행·증권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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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환매해 손실액 확정해야만 신청 가능
이번 분쟁조정으로 ‘우리파워인컴펀드’에 투자한 모든 투자자가 자동적으로 손실액의 절반을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정안은 분쟁조정 신청을 낸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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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토막 펀드’ 자필서명해도 금융사 설명 미흡했다면 배상
금융감독원이 11일 우리파워인컴펀드에 내린 분쟁 조정 결과는 그동안의 결정보다는 한걸음 더 나갔다. 지금까진 투자자가 가입자 확인란에 스스로 서명을 하면 구제받기 어려웠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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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토막 내 돈 찾겠다” vs. “약관이 영어도 아닌데”
[일러스트=강일구기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반토막’ 펀드가 즐비하다. 일부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 70~99%까지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의 소송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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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의 배신] 온 국민 부자 만들어 준다더니 쪽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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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추가 인하 전 가입해야 유리
그동안 채권형 펀드는 투자자의 외면을 받아왔다. 수익률이 은행 정기예금에도 못 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펀드 세제혜택을 겨냥해 각 자산운용사가 내놓을 새 회사채형 펀드는 이야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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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히 움직였다간 ‘눈물’ 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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