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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복사업체에 저작권 사용료 징수
출판물 복제나 전송에 관한 저작권관리가 강화돼 오는 9월부터 대형 복사업체들에 대해 저작권 사용료 징수가 이뤄질 전망이다. 우리 나라에서 내수용으로 생산되는 복사기는 연간 약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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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설립
제 목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설립 기 관문화관광부구 분기타첨부화일2000629c.hwp<- 2000. 7. 1 오후 3시, 출판문화회관에서 현판식 가져 -학술도서, 학위논문,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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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컨텐츠 저작권 보호돼야
무료냐, 유료냐? 이것이 문제로다! 출판업체와 음반업체, 영화 스튜디오 등 지구상의 모든 미디어 회사들을 잠 못 이루게 만드는 질문이다. 1790년 6월 1일 저작권법이 최초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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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컨텐츠에 '바코드' 부여
제 목디지털컨텐츠에 '바코드' 부여 기 관정보통신부구 분기타첨부화일 - '식별번호시스템' 12월까지 구축 -데이터베이스, 웹캐스팅, 웹진, 게임, 소프트웨어 등 각종 디지털 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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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신탁관리 업무 음반제작·출판등으로 확대
내년 하반기부터 연예인 등의 공연이나 음반 제작, 인터넷상의 음악파일 전송에 대해 한국음반협회나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등도 집단적으로 저작권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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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의안 요지-MTO.원산지규정.지적재산권등
[東京=李錫九특파원]피터 서덜랜드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사무총장이 15일 1백16개 회원국에 제시할 예정인 우루과이 라운드(UR)최종의정서를 14일 日本의 요미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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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권리 강화 큰기여
올해로 5주년을 맞는 저작권법 개정 및 세계저작권협약(UCC)가입이 국내 저작권계의 여러 분야에 많은 변화를 주면서 점차 법적 보호 영역을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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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등 사적 복제「부과금」공방
문화부가 사적복제에 대해 부과금을 물리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징수대상인 복제용 기기의 생산 업체들이 적극 반대하고 나서는 한편 출판문화협회는 저작권 보호의 차원에서 이를 지지하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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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 저작권 시비 뜨겁다
출판사가 저작자로부터 원고를 매절(일시불로 원고를 사는 것)할 경우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시비가 늘고 있다. 87년 이전에는 원고 매절을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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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문예진흥 기금 예산|「사적복제 부과금 제」로 충당하자|저작권심의조정위 문진원에 보고서
책을 복사해 자료로 이용한다거나 콤팩트디스크에 들어있는 음악을 테이프에 옮겨 승용차에서 듣는 일 등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다. 또 비디오테이프를 복사해 돌려보는 일도 그리 드문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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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작품 무단게재 불법출판 잇따라
과거에 이미 발표됐던 문인들의 시·소설·수필 등을 출판사가 임의로 골라내 저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무단 게재하는 부정출판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같은 부정·불법출판의·직접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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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책 판금종용 불법"
행정기관의 판단으로 판매금지도서를 선정, 출판사와 시중서점에 책을 만들어 팔지 못하도록 하는 문공부의 판매금지 종용제도는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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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출판국」불명예 씻었다|저작권시행 1년…어떻게 달라졌나|등록건수 1년새 97건 늘어|권리찾기위한 단체 결성도 활기
1일로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고 우리 나라가 세계저작권협약에 가입한지 꼭 1년이 지났다. 그러나 일반국민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은 아직도 낮고 출판계나 학계의 연구활동 역시 극히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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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규제"사슬"을 풀어라|한출협이 주장하는 관계법령 개폐방향
5공화국의 주요 억압 표적이었던 출판계가 그동안 자신들을 짓눌러온 각종 출판관련법령을 개폐해야한다는 목청을 높이고 있다. 30여사회과학전문출판사로 구성된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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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의 지평도 넓혀라 -금서대폭 해제 이후
이른바 「금서」들이 풀려났다. 문공부는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행정지도라는 이름아래 시판을 못하게 종용해온 도서 6백50종을재심, 4백31종의 판매를 허용하는 한편, 그동안 꼭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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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히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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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시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3·1운동의 독립정신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립하였고 이 법통을 이어받아 제1공화국을 재건하였으며 4·19의거와 5·18 광주의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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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시대」무엇이 어떻게…|7월발효 앞두고 문화·예술계 비상
개정저작권법의 발효, 영화법 개정에 따른 미국 영화의 국내 진출등으로 7월1일 부터 우리 문화예술계는 본의든 아니든 상당한 변화를 보이게 된다. 그와 같은 변화는 발전적인 측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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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공연에도 저작권 보호"|미 희곡 번역 공연땐 소급보호서 제외|국내연출가·배우는 20년간 보호받아|학교·동인무대 등 아마추어 연극도 사용로 내야
『오는 7월1일부터 발효되는 새 저작권법이 연극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되는가』에 대해 연극계에서 그간 많은 견해가 개진됐고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그 대부분이 법해석의 잘못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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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작품 저작권 보호해야겠다"|무단사용·개작 등 많아 원로·신인22명, 한승헌씨 로
황순원·강신재·강룡준씨 등 우리 작단의 대표급 문인 20여명이 자신들이 집필한 창작물의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선임, 출판계를 비롯해 소설을 원작으로 사용하는 방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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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도 「저작권」포함|출협, 「저작권 설명회」 지상중개
지난해 12월31일 공포된 개정저작권법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10월1일부터는 우리나라가 세계저작권협약(UCC)과 음반제작자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가입한다. 아울러 지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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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신문 잡지의 시사보도 전재|저작권법에 저촉안된다|김찬진
오는7월1일부터는 새로운 저작권법이 효력을 발생한다. 새로운 법률이 발효되면 지금까지 보호받아오던 기업에는 국제경쟁의 바람이 몰아치고 종전에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던 부담을 새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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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헌특위에 제출된 민정당 개헌안
전문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제5공화국의 「새로운」출발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1948년 7월 12일에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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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검정 오기에 "
교과서 검정은 오기나 오식등 객관적으로 명백한 잘못에 그쳐야하며 저자의 교육적 견해등 그 내용에 대해선 행정당국이 심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교과서 검정을 둘러싼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