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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사회」 만드는데 최선”/이시윤 새 감사원장 인터뷰
◎관계진출 상상도 안했던 일 이시윤 신임 감사원장은 16일 아침 청와대로부터 내정소식을 통보받았다며 환한 표정이었다. 그는 또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 대통령과 30여분간 환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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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면 개각/청와대 비서진 일괄사표/새총리에 이회창씨
◎“개혁을 두려워말라”/이 총리 취임사/감사원장엔 이시윤씨 김영삼대통령은 17일 이회창 국무총리와 이시윤 감사원장을 임명한데 이어 오는 20일 대폭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다. 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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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대 부응 부패 없애겠다/이 감사원장 취임사
이시윤 감사원장은 17일 오전 취임사를 통해 『부정부패의 발본색원을 통해 국민 기대에 최대한 부응하도록 새로운 각오를 다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 ▲감사업무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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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에 가까운 「대폭물갈이」 예상/하마평 무성한 「이회창내각」
◎각계 인사·대통령측근 고루 중용될듯/외무·재무·교통·체신·정무12 유임전망/경제부총리엔 정재석·강경식씨등 물망에 ▷청와대◁ 국무총리 전격경질에 이어 새로 짜여질 이회창내각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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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총리 이회창씨/「쌀파문」 수습 곧 대폭 개각
◎김 대통령,국회 동의요청/신임 감사원장엔 이시윤씨 김영삼대통령은 16일 쌀시장 고수실패와 대책미흡을 문책하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황인성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총리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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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위법여부/헌법소원 각하
위헌여부를 둘러싸고 4년8개월동안 논란이 됐던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심판사건은 25일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려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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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쩍 늘어난 금융자산 신고/드러난 공직자 예금
◎이명박·김용환의원등 20억대 넘어 최고/군인들 평균 통장 4개… 재산의 20% 차지 여야의원들과 각부처공직자들은 이번 재산공개에서 예금과 보험불입금 등의 금융자산을 적극 신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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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헌재 부동산 부자 많았다/재야 법조계 재산 누가 얼마인가
◎건물평균 2채… 예금최고 20억/검찰 1위가 사법부선 6위로 사법부,법무부·검찰,헌법재판소 등 재야인사의 재산내용은 어떻게 이뤄졌으며 알짜 재산은 누가 더 많은가. 사법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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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알부자대사 많아 “걱정”/재산공개 앞둔 각 기관 표정
◎법원장급 4명 “집한채뿐” 청렴입증/육군 재테크 과시… 해·공군 보통수준 ▷외무부◁ 외무부는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이상 고위 외교관 이상의 재산가가 2명,30억원 이상이 9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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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국제그룹 해체 위헌/헌재 결정
◎“공권력 개입 강행처리는 잘못”/부당한 통치행위 쐐기/행정부와 재계 엄청난 파문 예상/뺏긴 회사찾기 소송시사/양정모 전 회장 85년 정부에 의해 강행된 국제그룹 해체는 사유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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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 소급적용가능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결정은 장래의 효력만을 인정하고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47조2항은 원칙적으로는 합헌이지만 개인의 권익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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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 소급적용 가능/개인권익 침해때로 국한
◎법적 안정성 우선관행서 탈피/국세기본법 등 무더기재심 예상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결정은 장래의 효력만을 인정하고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47조2항은 원칙적으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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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쟁의 전면금지는 잘못/헌재서 결정… 노동3권보장 위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노동쟁의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현행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2항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한 헌법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국회는 이 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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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간주조항」위헌/제소기간 “통지 받은날로부터 60일”로
◎헌재,전원일치 결정 세금부과처분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한 심판청구사건을 국세심판소가 결정기한(90일)내에 결정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이를 기각결정으로 간주해 법원에 소송을 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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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지키는「헌법 수문장」|헌재 재판관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 재판관은 대법관(장관급)과 동등한 예우·보수를 받는다. 그러나 신생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관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구체적 사건심리를 맡는 대법원과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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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재산증여 경우/빚까지 세금부과는 위헌
◎헌법재판소 결정 “현행 세법은 행정편의주의” 가족간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에 포함된 채무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토록한 상속세법규정(제29조의 4 제2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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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 불법”사법판단/헌재의 합헌결정 의미와 전망
◎교육부입장 공식 지지한셈/전교조선 반발… “위헌”소수의견도 헌법재판소가 22일 사립학교교원의 노조활동을 금지한 사립학교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려 89년 5월 전교조출범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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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법학회장에
배재식 서울대 법대교수는 최근 열린 국제인권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초대회장에 선임됐다. 부회장은 이시윤 헌법재판소 재판관·최대권 서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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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이상 건물/화보 강제가입은 위헌/헌재
◎용도 무시… 보험사만 특혜 4층이상의 모든 건물은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토록 규정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5조는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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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 기탁금은 위헌/헌법재판소/“선거일 공고전 법 고쳐야”
◎농수축협 조합장(기초의회) 출마 가능/상근인 농지개량조합장만 금지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조합·인삼협동조합 등의 조합장은 지자제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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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 연기 위헌여부/헌재,전원재판부 회부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주심 이시윤재판관)는 23일 지자제 연기는 위헌이라며 지방자치학회(회장 노융희 서울대교수)소속 교수 8명이 낸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위헌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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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처벌은 합헌/헌재결정/“혼인의 순결 해쳐 규제해야”
간통죄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규정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변정수재판관)는 10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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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수호 최후보루” 1년9월/제헌절42돌… 헌재 어제와 오늘
◎헌법소원등 총 4백93건 처리/보안법「고무ㆍ찬양」도 위헌 판결/정치적 고려현실 사이서 운신 고민 17일은 제42회 제헌절. 48년 7월12일 제정된 헌법은 그동안 8차례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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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대출금 우선회수 “위헌”/회사정리 절차 과정서
◎금융기관 특권 불인정/헌법재판소 법원의 회사정리절차과정에서 금융기관이 경매신청을 통해 대출금을 우선 회수받을 수 있도록 한 금융기관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7조3의 규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