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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 신춘정치스케줄에 차질|사고지구당「효력정지 가처분」의 파장
법원이 12명의 원외지구당위원장들이 제출한 사고당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중 7명에 대해 가처분결정을 함으로써 신민당은 개헌추진운동과 당내정비계획에 차질을 빚을지도 모르는 형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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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구금중의 자백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원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던 한 피고인에게 서울 형사지법 항소부가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여러모로 많은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판결문에서 밝혔듯이 수사기관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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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액 넘는 담보물 모두 챙겨도 배임죄로 처벌 못한다.
3천5백만원짜리 집을 담보로 1천7백만원의 빚을 준사람이 빚을 갚지 않는다고 집을 판후 빚을 뺀 나머지 l천8백만원을 집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사처벌할수 없다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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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독립 주어지는 것 아니다"
명쾌한 이론구성과 명판결로 「사법부의 얼굴」 「정신적기둥」으로 불려온 이일규수석대법원판사(65)가 14일 12년8개월간의 대법원판사등 34년간의 법관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임한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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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시비 많은「상고허가제」|행정·가사소송까지 확대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른 상고허가제도가 3심제도에 위배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위헌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지금까지 민사사건에만 적용해 오던 상고허가제도를 행정소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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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합승·승차 거부 급증 우려
합승행위나 승차거부를 한 택시 운전사에 대한 형사처벌문제를 놓고 법원 측이 『처벌해야 한다』 『법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엇갈린 판결을 내려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되고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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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극형 신중론
대법원 형사2부 (재판장 정태균대법원판사) 가 두사람을 살해하고 또 한명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극형은 신중히 해야한다』며 사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시킨 판결은 여러모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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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곁에 있게 해주세요"|독일인아빠·한국인엄마 둔「잔드라」양의 고민
한국인 어머니와 독일인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딸은 어디서 누가 길러야 옳은가. 높고도 두터운 동과 서,「문화의 벽」을 극복하지 못해 이혼했으나 사랑의 열매로 얻은 딸만은 서로 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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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 재판」빨라진다|민사소송법 어떻게 바뀌나
법무부가 추진중인 민사소송법 개정은 60년4월 현행법이 제정된 이래 25년만의 대대적인 손질이다. 그동안 민사소송에 대한 판례나 학설 등은 상당히 발전돼 왔으나 국민들 사이에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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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찾아준 동생의 인권
『관에서 법을 어기면 국민의 기본권은 누가 지켜줍니까. 더이상 수사편의를 이유로 .헌법에 경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관의 횡포는 용납돼서는 안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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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금에 제동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임의동행형식으로 연행, 48시간이상 구금할 경우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감금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져 불법구금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형사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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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출입금지 미성년 나이|만 20세 미만으로 통일
고교를 졸업했더라도 만 2O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유흥업소를 출입할 수 없고 이들에게 술을 판 업주는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유흥 업소에 출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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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족」에 1심보다 배선고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던 인텔리 제비족에게 항소심에서 이보다 높은 징역2년이 선고됐다. 이는 항소심의 경우 대부분 1심보다 형량을 낮춰 선고하고 있는 법원관례에 비추어 제비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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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선고대상 50대상습절도에
50대의 상습절도피고인에게 검찰과 법원이 보호감호처분을 규정한 사회보호법을 잘못 적용, 법정형량보다 3년이나 더 많은 보호감호10년을 선고한 사실이 27일 밝혀졌다. 서울고법제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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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감호 "재범의 위험성" 논란
사회안전법에 규정된 보안 감호 처분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법원과 법무부가 만 2년째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어 법조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75년 사회안전법이 제정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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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은 증거" 시대 종지부|대법원, 고숙정씨 무죄확정판정의 뜻
고숙정피고인에 대한 무죄확정은 「자백은 증거의 왕」이던 시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구속전 피의자의 장기구금, 고문등 가혹행위가 쟁점이었고 하영웅형사의 예금증서절취까지 겹쳐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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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숙종피고인 무죄확정|보? 2년8개윌안에 최종판결
서울원효로 윤경화노파 피살사건의 고숙종피고인(49·여·서울정릉동 290의41)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형사부(주심강우영대법원판사) 는 26일하오 2시 고피고인에 대한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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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 긴급조치 「실효」선언
강신옥변호사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이송판결은 유신헌법에 기초한 긴급조치의 실효를 선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긴급조치의 근거인 구헌법(53조·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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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옥변호사 대법원 판결문 요지
◇대통령긴급조치의 존속여부=구헌법 제53조의 긴급조치권이나 헌법 제51조의 비상조치권이 모두 소위 국가긴급권에 연유하는 것으로 그 적법성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국가긴급권은 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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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옥변호사 원심파기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전상석대법원판사)는 29일 긴급조치위반사건으로 유일하게 대법원에 계류중인 강신옥변호사(48)에 대한 긴급조치 1, 4호 및 법정모독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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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옥변호사 선고공판 돌연 연기
긴급조치위반사건으로 유일하게 대법원에 남아있다가 만10년1개월만인 26일 하오1시 열릴 예정이던 강신옥변호사의 「대통령긴급조치위반·법정모욕사건」의 선고공판이 돌연 연기됐다.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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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효력」상실여부가 초점|4호 위반 협의로 10년 1개월만에 재판받는 강신옥 변호사|"유신헌법 폐지로 당연 실효", "새헌법 비상조치권 적용가능"(대법판사 이견)
유신헌법이 폐지됐는데도 과연 긴급조치의 효력이 살아있을까.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이문제를 놓고 설왕설래가 계속 됐으나 아무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대법원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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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흥업소출입 단속연령이 모호하다|민·법의 "20세 미만" 사실상 안지켜져
『미성년일지라도 고교생이 아닌 18세이상의 근로청소년과 대학생은 단속하지 말라』 (경찰), 『경찰의 지시는 내부지침일뿐 20세미만의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업주는 모두 처벌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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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태웠어도 법원출정 아니면 「긴급차량」으로 볼수 없다"
재소자 호송차량이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긴급차량」이라 할지라도 기능대회에 참가하는 재소자를 호송하는 등 법원출정자를 호송하는 긴급용무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처벌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