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태웠어도 법원출정 아니면 「긴급차량」으로 볼수 없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재소자 호송차량이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긴급차량」이라 할지라도 기능대회에 참가하는 재소자를 호송하는 등 법원출정자를 호송하는 긴급용무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긴급용무로 볼수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일부 관공서나 기관의 긴급차량이 「긴급용무」를 핑계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그 「긴급용무」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한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형사지법 항소8부(재판장 서성부장판사)는 19일 서울영등포교도소 호송차량운전사 심구진피고인(35)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건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히고 심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선고유예를 내렸다.
영등포교도소소속 호송차량운전사 심피고인은 지난 4월16일 상오 7시40분쯤 서울하계동 경기기계공고에서 열리는 서울지방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재소자 7명을 호송하면서 여의도광장앞 편도3차선 도로에서 1차선으로 운행했다가 뒤따르던 국방통신지원단장 탁모대령의 신고로 구로경찰서에 차선위반으로 적발됐다.
그후 심피고인은 5월7일 경찰로부터 20일간의 면허정지처분과 함께 5월12일까지 범칙금 2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납부치 않아 5월14일 즉결재판에 넘겨져 선고유예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심피고인은 ▲단속된 차량자체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긴급차량이고 ▲보안사고 및 도주 등으로 사회에 물의와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재소자를 7명씩이나 호송하는 공무수행이었고 ▲당시는 러시아워로 상오 8시30분까지 경기장에 입장시켜야하는 상황에서 긴급업무를 위해 교통법규위반이 불가피했던점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남부지원은 지난 7월5일 『긴급환자 또는 법원의 출정을 위한 호송이 아니고는 긴급상황으로 인정할수 없으나 공무수행중이었으므로 벌금2만원(1일 2천원씩 환형유치)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심씨는 『호송중인 재소자가 외부와 연락할 우려도 있고 외부로부터 공격받을 염려도 있는 등 1차선운행이 아니고는 소정의 시간내에 완벽한 호송경비가 불가능하다』면서 『특례를 적용치 않고 일반차량과 동일하게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